서준오 서울시의원 “지역별 상황에 맞는 규제완화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성 높여야”

지역별 특성 고려 없는 일률적 규제완화는 오히려 역차별 발생 우려
“사업성 낮은 구릉지에 있는 상계재촉지구(상계뉴타운) 등 지역별 상황 고려 필요”
“재정비위원회 심의 통해 지역별 상황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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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서준오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2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의 정비사업 규제완화 정책은 지역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들은 자치구별, 지역별 여건으로 인해 사업장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은 일률적 규제완화 정책은 오히려 그 효과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업무기준 마련 용역’을 통해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고, 용역 완료 전이라도 적용 가능한 방안은 적용하라는 서 의원의 제안에 따라 지난 3월, 1차 개편을 통해 공공기여 의무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6월 2차 개편을 통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허용용적률 도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확대 등도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구릉지로 이뤄져 사업성이 현저히 낮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상계뉴타운)의 경우, 위 방안들을 모두 적용하더라도 사업성 개선효과가 제한적이라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상계지구의 사업성 개선을 높이려는 방안들을 제안했다.

서 의원이 제안한 방안은 현재 20%로 정한 공공분양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지역별 상황에 따라 20~80% 범위에서 차등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은 공공분양주택 비율을 늘리면 상계지구의 사업성이 높아진다.

추가로 재정비촉진계획수립 기준 개편 시에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20~50% 범위에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해 달라는 것과 평균층수 기준을 폐지하고 경관심의 시 저층으로 계획된 동별 층수완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방안들은 서 의원이 오승록 노원구청장, 김성환 국회의원(노원구을)과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 논의해 도출된 것으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각 지역에 맞는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서 의원은 “서울시의 일률적인 규제완화 발표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며 “지역적 여건과 사업지별 특수성을 감안한 추가 규제완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뚜렷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밝히며, 주택실에서 세심하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조례 개정과 여러 제안들을 통해 상계뉴타운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하다”며 “이번에 제안한 방안들이 상계뉴타운에 바로 적용되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