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서울시의원,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사회적 약자 사각지대 해소...서울시 지속가능한 재활용 정책 전환의 신호탄
실태조사 의무화·지원 기준 명확화...자원순환 지속성 강화
“수집관리인의 생존권과 안전,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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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이용균 의원
질의하는 이용균 의원


서울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복지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인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들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안정한 수입, 사회안전망 부재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특히, 기존 조례는 지원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집·관리인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들은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매우 부족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집·관리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서울시의 자원순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서울시의 지원계획 수립 과정에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한 점이며,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완하고 자치구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법적 근거로 명시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집행이 가능하게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들이 대부분 고령자이거나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도 직결된다. 개정안은 안전사고와 생활고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공공이 보다 주도적으로 이들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복지 증진뿐 아니라 서울시가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해 책임과 관심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