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개발공사 주변 지반침하 이상징후 대응방안 마련 조례안’ 통과
‘노후하수관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공개를 위한 조례안’ 통과
‘노후하수도 정비를 위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통과
22일, 지반침하 관련 현안업무보고에서 ‘(가칭)지반침하 관리지도’ 조속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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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지난 22일과 23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건설위원회(이하 ‘도안위’) 제1차 및 제2차 회의를 열어 지반침하 예방 제도개선안 3종 세트를 전격 통과시키고,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가칭)지반침하 관리지도’의 신속한 완결 및 투명한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도안위가 심사해 통과시킨 지반침하 예방 제도개선 3종 세트를 살펴보면 첫째는, 지반침하 발생 시 대형 땅꺼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하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지하개발공사의 굴착영향범위※ 이내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판단기준은 시장이 정함) 즉, 전조증상이 발견되거나 이와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현장(지하개발 공사장 포함)을 확인하고 일시적인 공사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 여부를 검토하여 신속히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토록 의무화하는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 굴착영향범위: 지하안전평가에서 설정한 지하개발의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의 범위
이 조례안은 지하개발공사 현장 주변에서 만일의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교통차단 등을 통해 인명피해 만큼은 선제적으로 막아보자는 취지로 강동길 위원장(성북3)을 대표로 김용호(용산1), 박칠성(구로4) 부위원장, 김동욱(강남5), 김혜지(강동1), 남창진(송파2), 박성연(광진2), 이은림(도봉4), 최민규(동작2), 봉양순(노원3), 성흠제(은평1) 의원 등 도안위원 전체가 공동발의한 것이다.
둘째는 도안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흠제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도안위 심사에서 현실성을 반영해 수정안으로 통과됐으며,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설치 후 30년이 경과한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시장이 실태조사 시행 후 이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노후하수관로의 정비계획 수립․시행 의무화와 정비계획의 대시민 공개 그리고, 시장의 소요예산 확보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셋째는 도안위 제2차 회의에서 ‘서울시의회 노후하수도 정비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발의해 전격 채택한 건이다. 이 건의안은 지난 2009년부터 서울시 노후하수도에 대한 국비 보조금 지원 근거가 폐지된 것에 대해 이를 부활시켜 달라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현재 서울시 하수관로 1만 866km 중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는 6029km(56%)에 달하고 서울시는 지난 5년(2020~2024년)간 매년 연평균 2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연평균 100km씩을 정비했으나 이와 별개로 매년 150km씩의 노후하수관로가 추가되고 있으며, 여기에 노후물재생시설 정비 예산까지를 합하면 2030년까지 약 6조 21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어 지금의 서울시 하수도 재정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국비 보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이다.
도안위가 채택한 건의안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처리장 확충 소요예산의 3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서울시로써는 부족한 하수도 재정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강동길 위원장은 “도안위가 이번 회기에 전격 통과시킨 지반침하 제도개선 3종 세트가 잘 추진돼서 시민의 발밑이 안전해지기를 희망한다”라며 더불어 지난 22일 도안위 제1차 회의에서 이루어진 서울시 재난안전실의 지반침하 관련 현안업무보고 회의석상에서 “(가칭)지반침하 관리지도의 신속한 보완 및 완결을 통해 땅꺼짐으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