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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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시의회 제33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 통과됐다.
이 의원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은 2022년 3055건, 2023년 641건, 2024년 153건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공급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 완화 대상 범위를 기존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에서 ‘도시형생활주택(소형주택)’을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형 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한 사항도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됐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상한을 기존 60㎡에서 85㎡로 완화한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직주근접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규제 완화로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건축계획 지침을 마련해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이 유지되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