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원,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상, 35세~39세 청년 포함된다

상위법 따라 34세 이하였던 청년 상한 연령, ‘39세 이하’로 확대
상위법 기준 대비 넓은 지원대상 범위, 탄력적 가족돌봄청년 지원 복지서비스 구축
‘직무 외 목적으로 업무 비밀 누설·이용 금지’, 가족돌봄청년 사생활 보호 강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지난 1월 7일 발의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가족돌봄청년’ 용어에 ‘청소년’을 추가하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로 변경 ▲청년의 상한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대폭 확대 ▲관련 업무 종사자가 직무 외 목적으로 업무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청년의 상한 연령을 ‘39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은 현행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 사람으로 정의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 입법과 행정의 정합성을 강화해, 그동안 ‘청년기본법’ 기준 때문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35세~39세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3월 국회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관리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청년의 상한 연령을 34세 이하로 정의하며 지원대상의 범위를 소극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서울시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며 생계와 사회적 고립 등 어려움을 겪는 9세~39세 청소년·청년들에게 지원을 강화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가족돌봄청년을 지원·관리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관련 재정 및 학업·진로 상태, 생계유지 현황, 문화·여가 등 개인생활 수준, 돌봄가족의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활용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통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의 사생활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8월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내 약 900명의 가족돌봄청년을 확인하고, 2023년 8월부터 서울시복지재단에 가족돌봄청년팀을 설치해 상담, 복지서비스 및 민간후원 연계,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4월부터 오는 2025년 6월까지는 가족돌봄청년 가구에 디딤돌 소득을 시범적으로 지원 중이다.

가족돌봄청년 구성 : 중·고등학생 146명, 학교 밖 청소년 30명, 대학생 108명, 성인 616명 순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을 39세로 확대해달라는 서울시민의 요청에 부응하게 되었다”며 “한창 성장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장애,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생계까지 책임지며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상위 법률에서 지원대상 연령을 34세 이하로 제한했음에도, 서울시가 조례상 청년 연령 기준에 근거하여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보다 폭넓고 적극적인 지원을 선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가족돌봄청년 특성상 지원대상 발굴 단계부터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지원대상 발굴 ▲상담 ▲후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 ▲재정지원 ▲사후관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유기적으로 지속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