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산정기준일 조정으로 분양대상자 증가…조합원 분담금 상승 우려
입체공원 도입, 청년주택 이전 등으로 여유 필지 확보하면 오히려 사업성 개선 기대돼
“동작구 최대 규모 정비사업…동작 변화의 출발점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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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5구역 관련 회의하는 이봉준 의원(가운데) 모습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7일 서울시 주거정비과, 상도15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주체와 만나 상도15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 조정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우려와 사업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도15구역(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 면적 14만 1286.8㎡)은 동작구 내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 총 3204세대(임대 500세대 포함) 건립이 계획되어 있다.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올해 3월 28일 개최된 정비사업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권리산정기준일이 기존 2022년 1월 28일에서 사용승인일로 조정됐다.
이에, 주민들은 기존 현금청산 대상자였던 88세대가 분양대상자로 전환되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기존 보유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행정 신뢰도 저하를 호소하며 사업성 저하에 대한 서울시와 동작구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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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의 중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①입체공원 계획을 도입해 부지면적 추가 확보 ②구역 중심부에 있었던 청년주택을 외곽으로 이전 검토 ③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정개발자 방식(신탁방식)의 조속한 승인 협조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3가지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고, 서울시도 향후 이 같은 방안을 동작구와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위 세 가지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면, 애초 우려와 달리 오히려 여유 필지를 확보하여 분양 세대 수를 늘리고 조합원 분담금도 줄일 수 있게 된다”며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조합원 이익도 함께 커질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상도15구역은 동작구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지로, 이 의원은 “상도15구역은 동작의 도시구조를 바꾸는 핵심 사업이며, 이번 사업이 본격화되면 동작구의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주민의 이익이 보호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