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장 “2025년 반환점 도는 중요한 시점, 민생 현안과 정책 실효성 꼼꼼히 살펴야”
27일까지 제331회 정례회 개최···의회 사무처 3급 국장 직위 신설 조례안 10일 통과
시 1조 6000억원 추경안 제출···법정의무경비 빼면 자체 사업비 4500억원 수준 그쳐
폭염, 장마 시작 온열질환과 침수피해 대비 만전, 땅꺼짐 제때 정비해야 미래세대 부담없어
대법원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유효 판결···교육청 기초학력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 집중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1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접수된 190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제331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123건, 서울시장 제출 51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10건, 시민청원 6건 등 총 190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의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점에 정례회를 열게 됐다”라며 “민생 현안과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피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지난주 치렀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헤아려야 한다”라며 “시민들을 즐겁게 하고, 소외되는 시민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시민 스스로 ‘서울에 살아서 행복하다’는 감탄사가 나올 수 있도록 매사에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특히 이번 정례회에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 제1회 추경안이 제출되어 있다”라며 “올해 0%대 성장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에서 세수는 빠듯하고, 도시 노후화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 지출은 더 많아지는 만큼 사업 계획수립과 예산 편성, 예산심의와 결산 승인에 치열함과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1조 6000억원 추경예산 중 교육청과 자치구 전출금 등 법정의무경비를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자체 사업비는 4500억원 수준이다.
폭염, 장마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최 의장은 “지난 5월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23도를 기록하며 118년 만에 ‘가장 더운 5월 아침’을 기록했다”라며 “기후 위기는 전 세계적 현장이지만 피해는 평등하지 않다. 다른 재난처럼 사회적 약자부터 덮치는 만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 의장은 “땅꺼짐과 관련해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의회가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라며, “비록 당장의 위험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제때 정비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된다. 지금이야말로 기본에 충실할 때”라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준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최 의장은 “최고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렸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라며 “집행기관이라면 응당 혼선 없이 잘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하는 것이 삼권을 분립해 운영하는 우리 공동체의 상식이고 가장 기본적인 상호 존중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으로 인해 해마다 수만 명의 서울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고 있는 것이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최 의장은 “다행히 이번 추경안에 기초학력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기초학력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가 엿보여 반갑다”라며 “교육청은 학생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6월을 맞아 6·25전쟁과 산업화 현장을 지키고 이겨낸 우리 공동체의 큰 나무들인 앞선 세대를 기억한다”라며 “이제 다시 일상이다. 시민들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10일 개회식을 가진 데 이어, 의회 사무처의 3급 국장급 신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규정’이 바뀌어,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 3급 의정국장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13일부터 26일까지 총 10일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이후 27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