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서울시의원 “법령 위반자에 시민 세금 지원, 공정한가”

김 의원, 화물운수 종사자 교육비 지원의 공정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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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서울시의원
김성준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진행된 교통실 정례회 업무보고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지원 사업의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운수종사자에게도 일반 교육생과 동일하게 교육비를 보조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약 5억 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5만여명의 화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중 약 4만명이 교육을 이수해 80.7%의 이수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교육 대상자 중에는 교통사고 유발이나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사람들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의 교육은 일반 보수교육보다 시간도 길고(8시간), 비용도 두 배 이상(2만 7000원) 소요된다”며 “그런데도 서울시가 일반 교육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령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벌점 감경이나 행정처분 유예를 위한 의무교육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따라 자부담 원칙을 적용하거나 최소한 차등지원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 교통실장은 “현재 택시나 버스 부문은 제도 정비가 이뤄졌으나, 화물 부문은 아직 체계적인 정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 이수자 수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교육 이후 법령 재위반율 감소나 교통사고 감소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며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단순 반복되는 관행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평가를 포함한 분석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교통실장은 이에 대해 교육 효과성 분석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