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따르면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은 건축심의 효력 상실…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재신청 아닌 건축심의 재신청에 역량 모아야”
정 의원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많은 만큼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조속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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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심의가 실효됐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재신청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건축심의를 다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하려면 총회부터 공람, 구청 검토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현행법상 건축심의를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은 지금부터라도 건축심의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건축심의를 받은 과거 사례를 참조해 건축심의 재신청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과거 ▲서울시 강북구 미아3 재정비촉진구역(2016년 재심의 완료) ▲인천시 부평구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2024년 재심의 완료) 등이 건축심의 2년 초과로 재심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은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를 지하 6층~지상 35층, 45개 동, 3,633세대 대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면적만 26만 3,100㎡로 서대문구 최대 재개발 사업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