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오 서울시의원, 재건축 시 공원녹지 의무확보 비율 완화 제안...“국토교통부 검토 환영”

인접 공원 과도한 지역의 재건축 시 공원녹지 의무확보 비율 완화 제안
국토교통부 실무 검토 돌입, 수일 내 국토부 장관 만나 법령 개정 논의 예정
“재건축은 노원구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 사업성과 신속성 함께 끌어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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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서준오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노원구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온 공원녹지 의무확보 비율 완화 문제가 국토교통부의 실무 검토 단계에 들어선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성과는 서 의원이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제안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노원구 상계·중계 택지지구 내 51개 아파트 단지가 모두 반경 500m 이내 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이미 인접 공원이 충분한데도 또다시 공원을 기부채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업성 저하와 주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주택실에 반경 500m와 같은 정량적 기준 마련과 법령 개정 건의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서 의원은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현황 자료를 분석, 구체적으로 마련한 개선안을 서울시에 제안했고, 서울시는 상계보람아파트 사례처럼 일부 정비사업의 경우 심의를 통해 인접 공원을 포함하는 사례를 인정했다.

서 의원은 “개별 심의로 푸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할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개선안을 보내 검토를 요청, 국토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실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이에 서 의원은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시작한 것을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우원식 의장님과 함께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법령 개정 필요성과 효과를 논의하겠다”며 “이번 제안이 현실화되면 노원구 상계·중계 택지지구 51개 단지를 비롯한 강북권 재건축 단지들이 숨통을 트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재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기부채납 같은 대안을 병행한다면 사업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곁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함께 끝까지 책임 있게 제도 개선을 이끌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