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및 서울시 관계자들과 논의…주민 불편 해소 방안 모색
“심의 대상 유지 vs. 개정 고시 이후 심의 면제” 두 가지 선택지 안내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신속한 행정 모두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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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인 및 서울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김영철 의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지난 18일 고덕동 258-25번지 주민이 제기한 건축심의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인 및 서울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건축물 착공 준비 과정에서 건축심의 절차 적용 여부와 공문 고시 시점에 대한 혼선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대출 이자 부담과 영업 중단 등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간담회에서는 해당 건축물이 현행 기준에서는 강동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추진 중인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일부개정계획(안)’이 9월 말 공포되면, 심의 대상 범위가 대폭 축소되면서 이 건축물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강동구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다중생활시설(30실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등으로 심의 대상을 한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일반 근린생활시설·주택을 포함한 민원인의 건축물은 개정 이후에는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허가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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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인 및 서울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김영철 의원
이에 따라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로 정리됐다.
첫째, 운영기준 개정 고시를 기다리는 방법이다. 개정안은 9월 말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무담당관의 중요문서 심사 등의 절차에 따라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고시가 확정되면 해당 건축물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다 간소한 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지금 즉시 강동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현행 기준상 심의를 받아야 허가가 가능하지만, 신청 즉시 심의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 의원은 “행정 절차의 불명확성으로 주민이 불필요한 피해를 겪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에게 두 가지 현실적인 선택지를 안내했고,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서울시의 건축심의 운영기준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해소되면 주민의 민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제도 개선을 적극 챙기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