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행감서 대책 촉구··· “세입자·조합 상생하는 선도 모델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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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이민석 의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2일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공덕1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주거안정 방안이 마침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19년 서울시는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통해 세입자에게 당해 구역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법적 근거 미비로 철거세입자의 행복주택 입주가 어렵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이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덕1구역 세입자들에게 약속한 대책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해왔다.
그간 미온적이었던 서울시는 “지난 5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을 ‘공공지원시설’로 환수할 수 있게 되면서, 공덕1구역의 경우 허용용적률 상향을 통해 법상한 임대주택 물량을 기부채납 물량으로 변경하여 사업성에 영향 없이 철거세입자를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든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던 주민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다”며 “지난 8월 27일 설명회에서 주민분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처음 시도되는 사례인 만큼, 합리적인 임대료 책정과 세심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 정비사업에 협조해 온 주민들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연말 예정된 공덕1구역의 정비계획 변경 절차까지 차질없이 마무리되어 성공적인 선도 모델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나머지 26개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장에도 각 현장 상황에 맞는 세입자 주거안정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