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계량기 및 원격검침 단말기 입찰 과정에서 특정 계열사 3곳이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수주한 사실을 지적하며, 공정경쟁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남궁 의원에 따르면, 해당 입찰에는 총 11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서로 연관된 계열사 3곳이 동시에 상위권에 낙찰됐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40건 중 절반가량을 이들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 의원은 “이들 업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유 구조를 가진 계열사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별도 법인으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중소업체의 참여 기회가 봉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궁 의원은 하자율(선호도 평가) 감점을 받은 업체가 다음 해 동일 사업 입찰에서 다시 낙찰된 사례를 언급하며, 감점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자율이 높은 업체가 감점을 받은 후에도 다른 사업 분야로 전환해 재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을 받는 등, 사실상 제재를 회피하는 편법적 참여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리수본부장은 “법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지적을 반영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중앙정부와 협의해 관련 지침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궁 의원은 끝으로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낙찰을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가 차단된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